2008학년도에 문을 여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신입생을 뽑을 때 법학 관련 시험을 별도로 치러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또 로스쿨 인가를 맡은 법학교육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법학교수와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등 11명씩으로 구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로스쿨은 학사학위 소지자 중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되 지원자의 학부성적과 적성시험을 전형자료로 반드시 활용하고 어학능력, 사회활동 경력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 그 결과를 전형자료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가로서의 자질ㆍ소양 평가는 적성시험이면 충분하며, 법학과 관련한 시험을 치르는 것은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로스쿨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또 법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과 해당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비율이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고, 설치 주체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의결한 대로 대학이나 대학원대학으로 제한, 산업대나 몇 개의 대학이 연합하는 형태는 배제토록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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