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 유료회원 가입’ 등의 명목으로 자기도 모르게 휴대폰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모 컴퓨터바이러스 치료사이트를 통해 1~2차례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사용한 네티즌들이 이후 일절 사이트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도 매달 2,000~2,500원의 이용요금이 휴대폰으로 결제되었다는 피해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이는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된 후, 매달 회원자격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또 인터넷 미팅ㆍ채팅 사이트에 가입만 해도 무료포인트나 게임머니를 준다고 광고한 후, 실제로는 가입비를 받거나 정액회원으로 가입시켜 매달 요금을 빼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소보원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피해는 1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배 증가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소액결제 요금이 휴대폰 요금 결제 시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통합청구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 내용을 일일이 알기 어렵다”면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이용조건, 요금, 자동연장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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