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42억원의 공탁금을 사기 당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법원 공탁금 회수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광주지법에서 42억여원의 공탁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황모(38ㆍ서울시 구로구 독산동)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일당 김모(43)씨 등 10여명을 지명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해 11월 아파트 건설 시행업자인 이모(67ㆍK건설대표)씨와 임모(40ㆍY건설 대표)씨 등 2명이 피소돼 거액을 공탁한 사실을 알고 허위 회수신청서를 작성해 42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황씨 등은 이씨 등의 인감과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 등기소에서 법인 인감을 발급받은 뒤 광주지역 중견 법무사를 통해 공탁금 회수 신청을 했다.
광주지법과 법원업무를 대행한 법무사는 이 과정에서 인감 등 관련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액을 내주는 등 공탁업무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씨 등은 경기도에 아파트 부지 10만여평을 구입하면서 광주지역 모 건설사를 상대로 원금에 이자를 갚는 조건의 수익증권을 발급했으나 이를 갚지 못해 피소(사기)된 뒤 법원에 공탁금을 걸었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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