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7일 한화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2002년 8월 비서관 장모씨를 통해 한화그룹으로부터 1,000만원짜리 채권 5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정치자금법(2004년 3월 개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자에 대해 피선거권 등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도록 돼 있으나, 이 전 의장에게는 불법 자금 수수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전 정치자금법이 적용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이 전 의장은 공무담임권을 유지할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