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내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사법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학사학위취득이나 일반대학 입학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에 따라 사이버대학 등에서 과목을 이수해도 응시가 가능하다.
이번 응시자격 제한은 사시와 법학교육을 연계하자는 취지로 2001년 공포ㆍ시행된 사법시험법 제5조에 따른 것이지만 5년 간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한다는 부칙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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