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92년 한ㆍ중 수교 이전에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중국동포 중 4촌 이내 혈족의 호적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한국국적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해 4월 1일부터 4촌 이내 혈족이 남아 있는 재외동포에게 국적취득을 허용했지만,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본인 호적이 있어야만 국적취득 신청을 받아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래 전에 입국해 중국에 삶의 터전이 없는 불법체류 동포들에게 인도적 측면에서 국적 취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92년 이전 입국한 중국동포 불법체류자는 현재 3,400여명으로 추산되나, 이 가운데 이번 조치로 국적 회복이 가능한 사람은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