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은 기관 대 기관이다. 고개숙인 듯한 경찰의 관행적 용어를 바꾸자.’
경찰청은 17일 검찰에 수사지휘를 받으면서 사용해온 극 존칭에 가까운 문구를 대등한 기관간의 관계에서 통용되는 문구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개정 내용을 일선 지방경찰청에 전달했다.
경찰이 문제를 삼는 수사용어는 ‘기소하심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사건 이송함이 옳다고 생각되니 허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인계코저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으로 검찰에 대한 저자세적인 문구가 주 대상이다.
경찰청은 이를 ‘기소의견임’ ‘사건 이송 의견임’ ‘사건 이송 신청함’ 등으로 불필요한 존칭을 생략한 채 줄임말로 바꿔 사용키로 했다.
또 ‘긴급체포하였기에 승인하심이 옳다고 생각됩니다’는 ‘긴급체포함’으로, ‘불기소로 송치코저하오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불기소 또는 송치 의견임’ 등으로 바뀐다.
이 같은 경찰 용어는 대부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최근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문제를 둘러싼 미묘한 시기에 이런 개선방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관행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시대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문장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변경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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