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의 통신망 임대 사업 계열사인 파워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속 인터넷 소매업에 진출한다. 가뜩이나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파워콤이 사업허가서가 나오는 9월부터 본격 영업에 나설 경우 KT는 물론 하나로텔레콤, 두루넷, 온세통신 등과 함께 치열한 ‘출혈’ 경쟁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17일 상반기에 기간통신 사업 허가를 신청한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한 결과 파워콤의 인터넷 접속 사업 등 10개사의 기간통신 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드림라인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SK네트웍스 SK텔링크 등 7개사는 인터넷전화(VoIP) 사업권을, SK텔링크는 시내전화 부가 사업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인터넷전화 사업을 신청한 온세통신은 재정능력 항목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돼 제외됐다.
파워콤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 진출은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 업체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들은 과당 출혈 경쟁을 우려해 파워콤의 시장 진입을 반대해 왔다.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 온세통신 등은 파워콤의 광동축케이블망(HFC)을 빌려쓰고 있어 도매업자인 파워콤이 소매시장에 뛰어들 경우 3사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은 고객정보 유출까지 염려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 가입 고객 400만명 가운데 56%인 220만명이 파워콤의 임대회선을 사용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AS를 위해 이들의 고객 정보를 파워콤에 알려줬다”며 “파워콤이 이들의 약정기간 등 고객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하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 두루넷 등은 파워콤의 사업허가 조건을 강화해 줄 것을 정통부에계속 건의할 계획이다. 정통부도 통신망 사업자인 파워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부당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업허가 조건을 7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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