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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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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영장

입력
2005.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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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박영수 부장)는 15일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16일중 결정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지시,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기초적인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국민과, 구속됐던 전직 대우 임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김 전 회장이 구속되면 서울구치소 병사(病舍)의 1평 남짓한 독방에 수감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영장 혐의를 자세히 추궁하고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기소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심의 초점인 대우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정ㆍ관계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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