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이 EU헌법 비준서명을 거부했다.
AP통신은 15일 쾰러 대통령이 “의회 보수파가 연방 헌법재판소에 낸 EU헌법 위헌 소송이 끝날 때 까지 서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5월27일 상원 표결에서 EU헌법을 통과시켜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 둔 상태였다.
내각책임제인 독일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일 뿐이지만 EU헌법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쾰러 대통령이 서명을 보류한 이유는 보수파 의원인 페터 가우바일러의 소송 때문. 그는 EU헌법이 상원 표결을 통과하는 날 연방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최근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잇따른 국민투표 부결로 독일이 EU헌법의 미래에 의구심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했다.
IMF 총재 출신인 쾰러 대통령은 보수 야당인 기민련 등의 지지를 받아 집권 사민당 등 좌파연합이 민 후보를 물리치고 2004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기민련은 EU헌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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