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16일 체육특기생 선발 권한을 이용해 학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고교축구선수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배임수재)로 전 연세대 축구감독 김모(41)씨와 한양대 축구감독 한모(51)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2003년 고교축구감독 2명으로부터 3명의 학생을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500만원을 받았으며, 한씨는 2002~2003년 같은 명목으로 학부모 등 2명으로부터 2,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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