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부동산투기가 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상환금과 이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부동산투기 대책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결정될 경우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감독,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최근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피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금을 이용해 집을 사고 또 이 자금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고액 대출자, 연소자 또는 소득이 불분명한 대출자, 주택담보대출금을 통한 부당한 부동산 증여ㆍ양도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조사는 투기지역과 투기우려지역 내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 등 금융기관과 공조해 대상자를 선별, 연 1회 이상 최장 5년간 자금출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초과자의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통보, 대출금을 회수케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국세청 조사 등이 은행권에 집중될 경우 부동산 투자자들이 제2금융권에 몰릴 가능성이 있어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또는 감독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주희기자orwell@hk.co.kr @hk.co.kr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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