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상해로 실직하면 직전 소득의 일부를 지급하는 ‘소득보상 보험’이 곧 국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보상(DI:Disability Income)보험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개인보험시장의 20~3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에는 시장성이 담보되지 않아 도입이 미뤄져 왔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이 DI보험 상품개발을 완료, 이르면 이달안에 금융감독원에 상품인가를 신청할 예정이고 현대해상도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DI보험이 다양한 보험수요를 충족하고 신규보험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데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등 공적보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상품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DI보험이 출시되면 치명적질병보험(CI), 장기간병보험(LTC), 실손보상보험(HI)과 함께 이른바 ‘4대 선진건강보험 상품’이 모두 국내 판매되는 셈이다.
DI보험 가입자는 질병이나 상해로 실직할 때 대략 직전소득의 70∼75%를 1∼5년간(기간만기), 혹은 55∼60세(연령만기)때까지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40대 이전의 젊은 층은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간만기, 반대로 40대 이상은 연령만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금은 약정만기 전이라도 재취업하면 지급이 중단되며, 보험사는 매달 재취업 여부를 점검한 뒤 지급하게 된다.
DI보험은 일반 상해보험과는 달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지급되지 않고 최소 일주일 이상 지급지연기간을 둔 뒤 보험금 지급을 개시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 재취업지연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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