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를 두고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때부터 시작된 공방이 재점화 하는 양상이다. 특히 여야가 쟁점사항에 대해 워낙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문제가 이번 국회의 파행을 부를 뇌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우선 심의일정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 열린우리당은 개정안이 8개월 전에 발의돼 교육위에 계류 중인 만큼 이달 중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처리시한을 정하지 말고 충분히 논의하자”며 버티고 있다.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16일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깔아뭉개고 있다”며 “깔아뭉개는 것이 위원회 차원인지, 당 지도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지연 전략을 쓰면서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부패 사학의 파수꾼”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 개정안이 확정된 만큼 여야의 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당이 처리시한을 고집하는 바람에 회의가 파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방향에 대한 인식 역시 극과 극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사학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우리당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한나라당은 쟁점 사항인 개방형 이사제(이사 중 3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선임하는 제도) 도입과 관련, 비리사학에 한정해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공영이사제’도입을 제안했다.
비리사학에 정부가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현행 제도 대신 교육부와 사학재단이 협의해 공영이사를 파견한다는 것이다. 또 외부감사 중 1명을 학교운영위의 추천을 받은 공영감사로 선임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교육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비리사학에 한정해 공영이사를 파견토록 한다는 것은 현행 제도보다 퇴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당 사학법개정특위 최재성 간사는 “한나라당안은 공영이사를 교육부와 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이 협의해서 파견토록 한다는 것인데 이는 비리사학의 학교운영 관계자들이 이사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영감사제 역시 이사회가 공영감사에 대한 거부권과 해임권을 갖도록 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날 하루종일 공방을 벌인 여야는 17일 교육위 소위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끝장토론’을 하기로 했지만, 좁혀지기 어려운 의견차 때문에 정말 끝장을 볼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