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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용·문정인·정태인 수사요청 제외/ 행담도 감사 靑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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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용·문정인·정태인 수사요청 제외/ 행담도 감사 靑봐주기

입력
2005.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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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6일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이 편법ㆍ졸속으로 추진됐다고 결론짓고 오점록 전 도공사장과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 행담도개발 채권발행 및 자금관리를 담당한 금융권 관계자 2명 등 4명을 검찰에 수사요청 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 청와대 관련 인사 3명이 깊숙이 개입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며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해 야당이 ‘청와대 봐주기 감사’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또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도공 실무자 5명, 지원의향서를 써준 건교부 국장, 도공측에 매립면허를 내준 해양수산부 팀장, 행담도개발㈜의 해외채권을 매입한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 직원 2명 등에 대해 해당기관에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도로공사가 외환위기 상황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외자유치에 급급해 사업을 졸속 추진했으며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김재복 사장은 무리하게 경영권을 인수한 뒤 도로공사의 신용을 빌려 투자자금을 조달하다 문제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개인사업에 불과한 행담도 개발사업을 S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잘못 규정해 무분별하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정 전 수석 등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는 “다소 부당하고 부적절한 측면은 있지만,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재복 사장이 정찬용 전 인사수석을 처음 만난 시점이 당초 알려진 2004년 5월이 아니라 2003년 9월이라고 진술해 2004년 1월 EKI와 도로공사간에 체결된 불평등계약에 정 전 수석 등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감사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 전 수석과 문 전 위원장 등 2명에 대해 독자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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