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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재개발 이권 습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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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재개발 이권 습격사건'

입력
2005.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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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조합과 시행사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3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재개발사업 등에 끼어 들어 납치 협박 등의 폭력을 행사하며 금품을 갈취한 폭력조직 ‘정릉파’ 두목 허모(51)씨 등 조직원 8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부두목 전모(36)씨 등 조직원 16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1998년 초 폭력조직을 결성해 정릉동 일대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의 조합과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면서 돈을 뜯어내거나 특정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 등으로 지금까지 27억원과 아파트 42평형 3채 분양권(7억2,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이들 중 표모(41ㆍ구속)씨는 지난해 4월 의정부시 재건축 조합원 총회에서 자신이 지원한 회사 대신 다른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자 이 회사 부사장 김모(56)씨를 경기 파주시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 살해협박을 하면서 11억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주 활동무대인 정릉동 지역은 물론 수도권일대를 돌아다니며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을 무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금품갈취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정릉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공사의 인ㆍ허가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1,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모 구청 6급 공무원 김모(44)씨 등 공무원 3명과 조합비 5억4,000만원을 횡령한 조합 간부 이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재개발 구역 조합장 박모(68)씨 등 2명에 대해 사전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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