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에 설립이 제한된 국내 대기업의 공장을 첨단업종에 한해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을 ‘특별 지방자치단체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경제부총리, 최기선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물류ㆍ경제자유구역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 설립을 사안별로 허용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외국인투자기업만 공장설립이 가능하며, 국내 대기업은 공장신설이 제한돼 있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구역청이 특화한 기능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수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종사자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특별공급을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종사자와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재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는 인천 청라지구 등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성장관리권역이 되면 입주업체의 취득세ㆍ등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밖에 부산, 광양 경제자유구역 부지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 명동지구(27만평)를 추가 개발하고 화전지구(73만평)를 연내 조기 착공하는 한편 광양 율촌1산업단지 10만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조기 지정키로 했다.
또 부산신항 배후부지 22만평을 2006년까지 조성하고 추가로 21만평도 2008년에 완공키로 했으며, 부산신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컨테이너당 2만원의 컨테이너세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