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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행정도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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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행정도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에 회부

입력
2005.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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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6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에 회부했다. 법률상 30일 안에 하면 되는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헌재가 접수 하루 만에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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