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중도하차한 이헌재전경제부총리가 국세청조사결과 위장전입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16일국회재경위에출석, “이전부총리건과 관련해 탈루가 있는 부분은원칙대로 조사했고 과세할 부분을 모두 과세했다”고 말했다.
이청장은 “이전부총리의 부인이 위장전입으로 취득한 농지를 지난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않은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지난5월31일이전에 실거래가로 다시 계산해 수정 신고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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