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대부업자가 개인 및 소기업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연 이자율을 66% 이상 적용할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대부금액 3,000만원 이내에만 적용되는 이자율 제한이 모든 금액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대부업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으로부터 이자외 부대 비용으로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등만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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