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컴퓨터가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명령을 받아 파산 위기를 모면했다.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는 16일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고 박일환 삼보컴퓨터 상임고문 겸 전 대표이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삼보컴퓨터가 법원에 제출한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29일까지 삼보컴퓨터에 대한 채권신고를 받고 10월6일 1차 관계회의를 열어 채권ㆍ채무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삼보컴퓨터의 총자산은 3월31일 기준 8,723억원이며 부채총액은 1조1,750억원 가량이다.
삼보컴퓨터는 앞으로 기존 채무 재조정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단행,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보컴퓨터는 수익률 악화 요인이었던 제조자생산설계방식(ODM) 사업을 축소하고 에버라텍 노트북을 중심으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영업 부문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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