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군부 강탈 땅 항소심도 "국가배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군부 강탈 땅 항소심도 "국가배상"

입력
2005.06.16 00:00
0 0

1980년 신군부에게 강제로 재산을 뺏긴 동부그룹 창업주 김진만(87)씨가 항소심에서도 거액의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6부(윤재윤 부장판사)는 15일 김씨가 “강탈해 간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16억원을 지급하라”고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80년 당시 신군부의 강요로 김씨가 부동산을 헌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이미 이 땅을 제3자에게 매도해 김씨가 소유권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된 만큼 국가가 대신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산회계법상 5년 또는 민법상 10년으로 정해져 있는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김씨가 그 동안 땅의 최종 소유자인 제3자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소송을 진행해 오다 지난해에서야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만큼 소멸시효는 지난해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부그룹 창업주이자 54~80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김씨는 80년 신군부가 5ㆍ17 비상계엄 확대와 함께 내린 ‘고위 공직자 부정축재 재산 환수조치’로 인해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