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신군부에게 강제로 재산을 뺏긴 동부그룹 창업주 김진만(87)씨가 항소심에서도 거액의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6부(윤재윤 부장판사)는 15일 김씨가 “강탈해 간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16억원을 지급하라”고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80년 당시 신군부의 강요로 김씨가 부동산을 헌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이미 이 땅을 제3자에게 매도해 김씨가 소유권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된 만큼 국가가 대신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산회계법상 5년 또는 민법상 10년으로 정해져 있는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김씨가 그 동안 땅의 최종 소유자인 제3자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소송을 진행해 오다 지난해에서야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만큼 소멸시효는 지난해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부그룹 창업주이자 54~80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김씨는 80년 신군부가 5ㆍ17 비상계엄 확대와 함께 내린 ‘고위 공직자 부정축재 재산 환수조치’로 인해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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