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충주지역본부 의장 김태환(39)씨가 사측의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노동계가 특수고용직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이 문제는 다가온 하투(夏鬪)와 연계돼 노사정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전망이다.
14일 사고 당시 파업 집회를 가졌던 레미콘 차량 기사들은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과 함께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있다. 이들은 사측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라는 지위와 노동자라는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경영계는 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2003년 9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간헐적으로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특수고용직를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최근 재개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 노사정 논의에서 이를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와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직접 당사자인 한국노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직 문제를 방치한 정부를 비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5일 ▦각종 부당노동 행위를 자행하고 이번 사건을 야기한 사용자 엄중처벌 ▦사용자의 사죄와 노조 요구조건 수용 등을 요구하며 “이들 사항이 관철되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장기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충주경찰서는 김씨를 레미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최모(27)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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