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가족정책까지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어 23일 새롭게 출범한다. 여성가족부 탄생을 계기로 국가가 개인의 가족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와 제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탁아소를 설치하거나 육아 관련 휴직ㆍ휴가를 적극 지원하는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여성부가 중시해 왔던 남녀차별 개선업무는 국가인권위로 이관되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출범은 우리 사회의 가족해체 현상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영ㆍ유아 보육업무, 가족정책 업무를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장함으로써, 급격히 번져가는 21세기적 가족해체 현상을 건강한 가족중심 사회로 바꿔가고자 하는 것이다.
뒤늦은 호주제 폐지가 말해주듯이, 우리 사회는 아직도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노부모 부양 등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전근대적 제도가 많아,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의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출범으로 저소득층 모ㆍ부자 가정에만 해당되던 양육비 지원을 한 부모 가정으로 확대시키는 법 개정도 기대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2004년 생활시간 조사를 보면, 관행적ㆍ정서적 문제점도 많다. 맞벌이 부부지만 한국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3시간 40분인데 비해, 남성은 7분의 1에 해당하는 34분이다.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5년 전에 비해 고작 4분이 늘었다. 가사와 육아, 노인 부양을 여성이 떠맡다시피 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출산율 저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성의 무거운 짐을 남성과 사회제도가 나눠 부담해야 한다. 탁아ㆍ보육시설을 대폭 확장하고 여성의 취업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보장하는 일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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