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내고 국내에 혼자 남아 송금하는 소위 ‘기러기 아빠’의 경우 본인 또는 자녀와 함께 간 배우자 명의로 50만 달러 이내에서 외국 현지의 주택 구입이 허용된다.
현재는 본인이 현지에서 2년 이상 체재해야 하며, 취득 한도가 30만 달러로 제한돼 있다. 또 개인이 해외에 주거용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현재는 금액에 상관없이 국세청에 통보됐으나, 그 기준이 2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로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개인들도 뮤추얼펀드 형태의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를 통해 사전신고 없이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자산운용사를 통한 해외부동산 투자 때 한국은행 사전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또 개인이 부동산관련업ㆍ골프장업 등 해외 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늘어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매출액의 30% 또는 300만 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이밖에 비금융 기업의 해외 금융ㆍ보험업 투자의 경우 현행 건당 3억 달러인 한도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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