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5일 재건축 사업 시행사 고위간부를 사칭하며 부동산업자에게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53)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신모(62)씨와 김모(65)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2003년 9월 자신들이 송파구 가락동 S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시행사인 H사의 현장소장 고문 상무라고 속이고 부동산업자 차모(51)씨에게 접근, 재건축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계약금조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행사인 H사의 회사로고와 법인인감을 위조해 거짓 위임장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며 자신들이 실제 사업을 주도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기기자 o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