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4일 공무원이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후 3년 내 사망할 경우 근속 연수가 20년 미만이더라도 유족이 연금을 지급받도록 한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유족연금은 전체 공무원의 평균 보수월액(기본급에 수당 등을 포함한 것으로 월급의 65~70% 수준) 또는 사망 당시 순직 공무원의 보수월액 가운데 많은 것을 기준으로 근속 20년 미만에는 55%, 20년 이상에는 65%가 각각 지급된다. 또 유족연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일시 보상금은 현행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36배에서 54배로 대폭 오른다.
예를 들어 순경 2호봉이 직무 중 순직할 경우 현재는 유족연금 없이 보상금만 3,500만원 받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보상금 5,000만원에 매월 111만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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