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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 영주권 자격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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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 영주권 자격요건 완화

입력
2005.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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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영주권 취득 조건을 완화하고, 각종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투자유치 지원책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미화 500만 달러 이상(내국인 5명 이상 고용) 투자자’로 돼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영주권 취득 자격이 9월 25일부터 ‘20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완화된다.

50만 달러 이상 투자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인 ‘그린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출입국우대카드’도 발급 받아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무인자동심사를 이용해 출입국심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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