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5일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도지사 지정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 음식점으로 인증 받으려면 기존 모범 음식점 중 친환경 쌀은 월평균 800㎏, 친환경 채소는 월평균 200㎏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쌀과 채소 전체 사용량의 75% 이상을 친환경 농산물로 이용해야 한다.
일선 시ㆍ군 위생, 친환경 농업 담당공무원의 현지 조사를 거친 뒤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가 인증서와 표지판을 교부한다. 인증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나 직거래 등을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기로 했다.
또 안내ㆍ홍보책자도 발간해 관광 안내소나 숙박업소 등에 무료로 배포해 홍보해주기로 했다. 다만 인증을 받았더라도 매년 재심사를 거쳐 기준에 못 미친 업소는 즉각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1년간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시 등에서 시범 실시한 후 내년 7월부터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