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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국정회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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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국정회복 가능할까

입력
2005.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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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 전 회장은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 “동구권을 개척하는 데 이들 국가들과 국교가 없었던 우리나라 국적만으로는 한계를 느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한 국적법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지난 18년 동안 프랑스인이었다. 그러나 국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 정부에 프랑스 국적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이중국적을 유지해 왔다.

그의 한국 국적 이탈이 국내에서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병역기피 등의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과는 구별된다. 하지만 그의 국적 회복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국적법 9조2항은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자’등에 대해서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김 전 회장이 국적 회복을 신청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언론은 2003년 3월 김 전 회장이 가족들과 함께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도해 김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씨와 두 아들도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15일 다소 기운을 차린 모습으로 수사에 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14일 귀국 직후에는 과거 심장수술 등을 받은 탓인지 힘든 기색이 역력하고 어지럼증을 자주 호소했으나 이날은 오전 7시께 일어나 기력을 회복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전날 저녁 ‘라면이 먹고싶다’고 해 김치찌개에 라면을 넣어서 식사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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