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의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교묘한 방법의 부조리를 통해 금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근무시간 중 강의ㆍ세미나 참석을 통한 수당 챙기기, 업무추진비 남용,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특급료 수수 등의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15일 관행적 부조리의 대표적 사례를 발표하고 앞으로 이 같은 부조리를 근절키로 했다.
이들은 관련 협회나 단체의 모임, 세미나 등에 출강하고 과도한 수당을 챙겼다. 대개 한번 출강시 50만원 이상을 받았다. 모 국장은 “저녁을 겸한 1시간 30분짜리 협회 초청 강의에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유사한 사례로 근무시간 중 대학 등 외부 출강을 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한 4급 연구관은 한 달에 18시간 대학에 출강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근무시간 중 외부출강은 연가를 사용토록 하고 근무외 출강은 신고하게 돼 있다. 이 연구관은 연가를 사용하지도, 신고도 않고 최근까지 출강하고 있다.
관련 협회ㆍ단체의 기념일 등에 유공자로 선정돼 금품을 받는 행위도 지적됐다. 복지부의 한 과장 4명은 협회 기념식에서 기념패와 금 한냥짜리 황금열쇠를 각각 받은 뒤 신고했다. 이는 이익단체의 로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남용도 많았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복지부 소속기관의 한 직원이 법인카드로 술값을 계산한 것이 포착되는 등 몇 건이 적발됐다. 또 연구용역비를 받아 연구와 관련없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연구 용역비외에 시약 등을 별도로 받는 비리행위도 적발됐다.
부패방지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수입식품 검사와 고가 의료장비 도입 업무를 하면서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비리가 드러나는 등 통상 100건당 평균 2.9건 정도에서 비리가 개입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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