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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내년부터 하천 복개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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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내년부터 하천 복개 전면금지

입력
2005.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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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천을 콘크리트로 덮어 도로 등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2011년까지 안양천과 낙동강, 아산 곡교천 등 전국 27개 하천이 테마형 생태하천으로 조성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하천 환경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건교부는 도시 하천을 자연상태로 최대한 보존한다는 원칙 아래 부분적으로 허용됐던 하천 복개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이번 주말께 입법예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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