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자광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독자광장

입력
2005.06.15 00:00
0 0

■ 국적포기 후회하도록 잘사는 나라 만들자

최근 사회지도층 인사 자녀들의 국적포기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중국적자의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국적포기 신청이 잇따랐고 대부분이 남자들이었다.

재외동포법 적용에서 제외되면 순수 외국인으로 취급되어 체류기간, 부동산ㆍ금융거래, 의료보험 등의 분야에서 과거에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이 사라진다. 물론 의무는 저버리고 혜택만 가지려던 사람들에게 당연한 조치이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소위 사회의 상류 지도층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국적규제 완화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우수한 해외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국적을 고집하지는 않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으로서의 의무마저 완화하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적인 나라라고 하는 싱가포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군대에 가야 하며 이같은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은 혹독하게 처리한다고 한다.

혹자는 국적포기로 인한 인재유출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에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라도 나라를 버릴 사람들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는 내ㆍ외국인을 불문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의 잘잘못도 따져야겠지만 그들이 선택을 후회할 수 있도록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candyjam

■ 옛말 돼버린 '껌값' 거품빼야

자주 운전을 하다 보니 껌이 차 안의 필수품이 되어 버렸다. 요즘 차 안에 졸음방지용 껌, 입냄새 제거용 껌을 한 통 정도 비치해 놓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식구들과 장을 보러 갈 때마다 껌을 구입하게 된다. 가장 인기가 좋다는 껌의 경우 103g 한 통의 가격이5000원이다. 그야말로 껌 한 통이 밥값보다 비쌀 정도이다.

그런데 얼마 전 장을 보다가 품질은 비슷한데 한 통에 2,500원에 팔리는 껌을 발견했다. 씹어보니 별반 차이가 없다. 그동안 껌 값에 거품이 있던 것이 아닌가 해서 은근히 화가 났다.

요즘은 리필용 껌을 구입해도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 ‘껌값’ 이라는 표현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다. 껌 회사들이 기능을 과대포장하고 여러 개를 묶어 파는 패키지 상품을 통해 가격을 올려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소비자를 위한 거품 없는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되기를 바란다.

김희창ㆍ서울 동작구 상도동

■ 유흥업소 홍보 소음 규제를

번화가에 위치한 학원에 다니고 있다. 수업 시간에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특히 초저녁부터 시작되는 유흥업소의 ‘홍보전쟁’이 그러하다.

홍보를 한다면서 북이나 꽹과리, 징 등을 치며 거리를 활보하기도 하고, 확성기를 단 소형자동차로 음악을 크게 튼 채 돌아다니기도 한다. 웨이터들의 이름과 출연 연예인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마구잡이로 나눠주는 바람에 저녁 무렵이면 거리가 온통 홍보 전단지로 뒤덮이기도 한다. 결국 그 많은 전단지를 치우는 일은 환경미화원의 몫이 되는 것이다.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항의도 많았을 법한데,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유흥업소의 요란한 홍보 행태를 규제하거나 단속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앞으로 구청 등 관련 부서에서 이런 요란한 홍보 행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조용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데 신경을 써주었으면 한다.

정다영ㆍ경기 안산시 사동

■ 과속카메라 피하려다 화불러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측정 카메라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속도 측정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는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속도측정 카메라를 피하려고 비싼 가격의 탐지용 장치를 설치하는 운전자들 또한 늘고 있다. 요즘은 측정 카메라에 가까워지면 레이저로 알려주는 경보장치를 구입하는 운전자도 있다고 하는데, 모두 엄연한 불법 행위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개인적 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씁쓸한 생각부터 든다. 일부 운전자는 ‘속도 측정 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 카메라에 안 찍힌다’ ‘도로 중앙으로 주행하거나 구석진 사각지대로 주행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등 근거 없고 타당성 없는 낭설을 퍼뜨리기도 한다.

일부는 이런 얘기에 솔깃해 실제로 실험을 해본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속도측정기 탐지용 장치를 과신하고 과속할 경우에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명심해야 한다.

장국만ㆍ전북 남원시 도통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