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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회 직원 ‘난투수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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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회 직원 ‘난투수당’ 폐지

입력
2005.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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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운영위원회는 회기 중 국회 공무원의 격무를 이유로 만들어진 일명 ‘난투(亂鬪)수당’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이 수당은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충돌이 빈발했던 1960년 처음 만들어져 난투수당이란 별명이 붙었다. 부상 위험을 보상한다는 일종의 위험수당으로 1970년대 이후 국회 몸싸움이 거의 없어졌는데도 지난해에만 중의원 공무원 1,674명에게 모두 3억 6,400만엔이 지급됐다.

중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공무원 대우가 너무 좋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 국회는 지난 4월에도 국회 도서관장의 급여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도서관장의 연봉은 3,041만엔으로, 국회의원(연봉 2,077만엔)은 물론 국회부의장(2,541만엔), 각 성의 사무차관(2, 433만엔), 국회 사무총장(2,976만엔)보다도 많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법 개정으로 도서관장의 연봉은 내각법제국장(2,912만엔)수준으로 삭감됐지만, 여론은 "아직도 많다"며 가라앉지 앟고 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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