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철거권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조합장과 경찰, 시공사 간부 등 일당 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5일 재건축 아파트 철거업체 선정과정에서 “철거권을 주겠다”며 업체들로부터 모두 5억원을 받은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부천시 모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이모(50), 전직 경찰 김모(40)씨 등 일당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S건설 대표 박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이씨 등은 2000년 3월 부천시 중동 모아파트 재건축(3,090가구)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0월 “재건축 아파트 철거권을 받게 해달라”는 건설브로커 김모(49ㆍ구속기소)씨의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4월 철거권 선정 사례비 명목으로 또 다른 철거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4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재건축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경찰 김모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이씨 등과 함께 철거업자로부터 여행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고 룸살롱에서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여러 철거업체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했다”며 “철거업체로 선정된 W업체 등에 대해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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