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녀와 부인을 해외로 보내고 국내에 혼자 남은 ‘기러기 아빠’도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외국에서 50만 달러 이내의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본인이 현지에서 2년 이상 체재하는 경우에만 30만 달러 이내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또 외환보유액이 은행을 통해 민간기업에 대출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개인이 해외에 주거용 주택을 매입할 경우 지금은 무조건 국세청에 통보됐으나, 앞으론 20만 달러가 넘는 집을 살 때만 통보된다. 뮤추얼펀드 형태의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를 통해서도 사전신고 없이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또 개인이 해외 부동산 관련업ㆍ골프장업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늘어난다.
그러나 사문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외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개인이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한 규정과 처벌조항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한은은 은행과 원·달러를 서로 맞바꾸는 ‘통화스왑’ 방식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기업에 대출해주기로 했다. 대출용도는 기업이 사회간접자본·발전설비·항공기 관련 자본재를 수입하거나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제한했으며, 2,0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 가운데 약 50억 달러를 기업대출에 쓰기로 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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