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이경민 부장판사)는 15일 평소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올해 4월1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택가 계단에서 자고 있던 노숙자 김모(42)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2)씨와 그의 아들(23)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만취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20여분간 구타해 살해했으며, 특히 아버지 김씨는 아들이 악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훈육할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에 아들을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