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반대 국민연합 대표 최상철 서울대 교수 등 222명은 15일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신행정 수도건설특별법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대체입법에 불과하고, 수도해체ㆍ분할에 해당돼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단에는 서울ㆍ과천 시의회 의원, 충남 연기ㆍ공주지역을 비롯해 부산대구 광주 울산등전국 각지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청구인단 헌법소원 대리인은 이석연 변호사가 맡았다. 헌재는 이날 김경일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해바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서울이 1곳이어야 하는 것도 관습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수도분할을 위해서는 헌법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며“만약 수도 분할이 아니라고 해도 국무총리 등이 주관하는18개부처를 한꺼번에 옮기는 것은 중요한 국가정책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행정도시법 4조를 근거로 공공기관 177개의 지방분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위헌을 주장하고 나서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행정도시법은 지난해 헌재의 위헌 취지를 반영해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률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헌법소원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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