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14일 “대통령 산하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헌법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 산하 위원회는 모두 23개인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법령이 아닌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 산하 위원회가 행정 부처의 일에 간섭하고 부처를 대신해 정책사항을 발표하라는 규정이 없다”며 “감사원,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산하 기관 이외의 나머지 위원회는 국무총리 아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산하 위원회가 정리되지 않으면 국민대표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산하 위원회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행담도 개발사업 개입의혹을 받고 있는 동북아시대위원회 등이 있으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12개의 위원회가 신설됐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