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서울 여의도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시공사인 벽산건설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5억원 많은 35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가 14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한국노총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벽산건설과 임대보증금 반환 및 사무실 이전비 등에 사용할 발전기금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이 내용을 담은 특약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채 노동부에 신고했다.
이 특약사항에는 당초 알려진 현금 30억원 외에 복지센터 내장공사비 5억 상당이 포함돼 실제로 한국노총은 벽산건설에 모두 35억원을 부담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30억원 외에 5억원 상당의 내장공사비를 부담하는 조건이 발전기금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내장공사를 끝내고 준공검사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관계자는 “현금 30억원 외에 더 이상의 발전기금 수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발전기금에 내장 공사비가 포함됐는지는 추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권원표 전 상임부위원장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약식 기소된 벽산건설 이모 전무와 J전기 S산업 N건축사무소 S산업개발 등 4개 하청사 대표에게 700만~200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신기해 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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