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가족정책을 수립ㆍ조정ㆍ지원하는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여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여성정책 기획 종합, 여성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영ㆍ유아 보육업무뿐 아니라 가족정책 업무를 함께 관장하는 ‘여성가족부직제안’이 통과됨에 따라 23일께 여성가족부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가 맡았던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기본법을 이관받아 가족정책을 추진한다. 조직은 기존 1실4국1관15개과 150명에서 1실4국2관19개과 176명으로 확대 개편된다.
가족정책이 추가됨에 따라 가족정책국이 신설돼 가족정책 계획 수립,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정책 조정, 위기가족과 소외가족 등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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