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이 불안하다. 유괴, 납치 등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데도 이에 대처하는 경찰 수사는 어설프기만 하다. 가뜩이나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마당에 치안마저 믿을 수 없다면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초등학생 납치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인 중 한명을 연행했다가 풀어주고, 이를 알게 된 공범이 어린이를 살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범인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어 장시간 붙잡아 둘 수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수사력 부재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경찰관이 범인이 협박전화를 건 공중전화 근처에서 사복으로 갈아입는가 하면 협박전화 내용을 녹취하지도 않는 등 수사의 기본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처럼 허술하게 수사를 해놓고도 “통상 면식범에 의한 유괴는 살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한심한 변명만 하고 있으니 유족들의 비통한 심정을 헤아리기나 하는지 궁금하다.
경찰은 지난달 대전 50대 여성 납치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인이 몸값을 건네 받는 현장에 80여명의 경찰을 배치하고도 어이없이 놓쳐 비난을 받았다. 청송감호소 탈주범은 2개월째 거리를 활개치고 있지만 행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조난자 7명이 사망한 서해 보트 침몰사고 때는 해양경찰이 늑장 출동해 참변을 키우기도 했다.
경찰의 기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소홀히 한다면 존재가치에 의문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 더구나 이러한 사태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빚어지는 현상이라면 우려할만한 일이다.
국민들은 검ㆍ경의 수사권 조정보다는 당장의 치안공백에 관심이 쏠린다.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치안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과실을 따내기에 앞서 구멍 뚫린 민생치안을 바로 잡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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