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지역의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낙후 지역의 광역개발을 지원할 특별법이 제정된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5ㆍ4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광역 개발을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에 법안을 마련해 빠르면 정기국회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토대로 대도시 및 주변 낙후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 도로ㆍ학교ㆍ공원 등 충분한 기반시설과 교육여건을 갖춘 주거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건교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서울 뉴타운 등 기존 도시지역 개발이 사업 규모가 작고 관련법이 혼재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고급 주거 여건에 대한 이주 수요를 서울 전역으로 분산하고 도심 내 주거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최근 강남발 집값 급등세를 잠재우겠다는 의도다.
건교부는 우선 서울시가 강북과 강서 지역에 추진중인 뉴타운 개발사업 예정지를 2개 이상으로 묶거나 주변지역 등과 연접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로 인한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의무 건설토록 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지 조성과 기반시설 건설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도시개발 방식을 적용, 사업기간을 단축해 주기로 했다. 또 국유지 분할 상환조건을 개선하고, 특목고 설립도 허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광역개발을 공공기관이 주관하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도입, 난개발을 방지키로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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