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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펀드 조심!

입력
2005.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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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부지 개발 ‘Retis’펀드에 2억원 투자하면 8개월 후 20억원 이상의 투자수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 부동산투자클럽이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한 광고로, 일반 투자자들이 합법적인 부동산투자회사인 REITs(리츠)로 오해하게끔 유도한 것이다.

또 다른 부동산 개발회사도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략운용팀을 내세우며 ‘부동산 사업 투자를 통해 연 30% 이상 수익률 가능’이라고 광고, 마치 전문성을 갖춘 합법적 펀드인 것처럼 꾸몄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최근 부동산 펀드가 인기를 끌면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선량한 투자자를 유혹하는 불법 펀드들이 성행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불법 부동산 펀드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최근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 인터넷ㆍ신문ㆍ잡지 등을 통해 부동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일반 서민들의 피해 속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가 이런 불법 부동산 펀드에 투자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현행 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며 “부동산 펀드에 투자할 때는 먼저 합법적인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금감위로부터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 부동산 펀드를 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우선 부동산 펀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펀드를 파악하는 즉시 검찰과 경찰에 통보,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로 했다. 또 금감원 및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간접투자기구 조회서비스’란을 신설, 투자자가 합법 펀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 펀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간접투자유의사항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 펀드 판매회사 창구와 도서관ㆍ역 대합실 등 공공장소에 비치하기로 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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