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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변호사·유치원 교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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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변호사·유치원 교사도 포함

입력
2005.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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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지금까지 아동ㆍ장애인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의 종사자나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 공무원 등으로 한정했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변호사와 학원ㆍ유치원 교사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사의 경우 인턴ㆍ레지던트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교사에게는 방학 중에 별도 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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