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3일 서울의 자치구들이 경기도 내 사설 납골당을 사들여 공설납골당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 성동, 광진구 등 7개 자치구는 올해 4월 67억원을 들여 경기 화성시 향남면 모 사설 납골공원에 대해 각 자치구별로 1,700~5,000기 등 2만6,700기(전체 4만8,904기)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서울 동대문, 중랑구 등 9개 구는 2003년 9월 경기 파주시 적성면 모 납골당 업자와 150억원에 5만기 규모의 분양매매 약정서를 맺은 뒤 전용 납골시설로 사용하려다 경기도의 반발로 최근 자체 반려했다.
경기도는 서울의 자치구들이 “타 지자체 구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135조와 장묘시설을 관할지역 외에 설치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과 공동으로 설치, 관리해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희겸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서울 자치구들이 경기 지자체들이 어렵게 조성해놓은 기피시설을 손쉽게 임대해 사용하려 한다”며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을 민원을 이유로 포기해 놓고 이미 조성된 경기도 내 시설을 이용하려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들은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장사등에 관한 법률 12조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설 납골시설의 일부 사용권을 취득한 것은 공유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법제처에 보건복지부의 해석에 대한 재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관련법 유권해석 결과 서울 자치구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앞으로 민원을 무마해가며 장사시설 등 기피시설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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