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8개 국가기관과 16개 시ㆍ도, 4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나이ㆍ학력제한 등 고용차별실태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직권조사 항목은 나이ㆍ학력에 따른 응시제한과 정년 차별 등이며, 우선 서면조사를 통해 각 기관과 공기업의 입장을 들은 뒤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울산시 제외) 국회 헌법재판소 등이 5급 공채 시 응시연령을 20~32세로 제한하고 있으며, 6~7급 국가 공무원 공채도 20~35세로 응시가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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