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에서 10일 발생한 배달원 김모(51ㆍ여)씨 사망사고와 관련, 김씨가 미군차량에 치이기 직전 동승한 미군 1명이 김씨를 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는 차량에 타고 있던 두 미군이 모두 김씨를 보지 못했다고 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배치되는 것으로, 미군 병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고를 조사 중인 경기 양주경찰서는 “사고 트럭의 선탑자(28ㆍ여)는 ‘사람이 있다. 조심하라’고 운전자에게 수차례 외쳤지만 트럭이 멈췄을 때는 이미 사고가 난 뒤였다는 진술을 했다” 고 밝혔다.
동두천=이연웅기자w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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