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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굴비상자 2억’ 安인천시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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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굴비상자 2억’ 安인천시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05.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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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3일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불구속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이씨가 안 시장에게 굴비상자를 주면서 구체적인청탁을 하지 않은데다 내용물이무엇인지 얘기하지 않은채‘조그만 성의’라고 말한 점 등을 감안할때안시장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의례적인 선물로 알고 받은것으로 보인다”며“나중에 현금이라는 것을 알고 시청 클린센터에신고한 만큼 뇌물을 수수하려는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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