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과 집전화 등 유선통신 시장에서도 선ㆍ후발 업체를 차별화하는 비대칭규제가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내ㆍ외 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부문의 독과점 업체인 KT에 대한 규제가 강화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상임위원회에서 열린 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선발 업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후발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시장점유율 격차를 줄이는 ‘유효경쟁 정책’의 성격상 업체간 ‘담합’과 정통부의 ‘행정 지도’ 사이에는 결과적 구분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정통부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계의 불만을 단속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효경쟁 정책의 핵심인 비대칭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도 “유선통신 부문의 대표 업종인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KT의 시장점유율이 50.1%에 달하는 데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부문의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은 번호이동 시차제와 상호접속료 차별 등 비대칭 규제로 인해 2001년 58.2%에서 2005년 51.2%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진 장관은 김낙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KT의 시장점유율이 높다는데) 공감하며, 초고속 인터넷 시장 진입과 전환 장벽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T가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앞으로 요금을 올리거나 요금 제도를 변경할 때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부과 받는 과징금이 최대 2배로 늘어나는 등 정부의 집중 규제를 받게 된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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